제52조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부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지 아니하는 문화유산에 대한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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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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