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 (일반동산문화유산에 관한 조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①** 국가유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장하고 있는 일반동산문화유산에 관한 현상, 관리, 그 밖의 보존상황에 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한 결과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기관의 장에게 문화유산에 관한 보존ㆍ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③** 제2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문화유산에 관한 보존ㆍ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④** 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의 통지, 조사의 협조요구,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제4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2.13>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한 결과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기관의 장에게 문화유산에 관한 보존ㆍ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③** 제2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문화유산에 관한 보존ㆍ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④** 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의 통지, 조사의 협조요구,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제4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2.13>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2-10
법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2b622c -
2025-10-01
법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fa62e6 -
2024-02-27
법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e6c361 -
2024-02-13
법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568e58 -
2024-02-13
법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a3190c -
2024-01-23
법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882ccf -
2024-01-09
법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2654a4 -
2023-10-31
법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cf7efc -
2023-09-14
법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2efaa4 -
2023-08-16
법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3124c0
현재 조문(제6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