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국외소재문화유산 <개정 2023.8.8>

제69조의1 (국외소재문화유산 환수 및 활용에 대한 의견 청취)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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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장은 국외소재문화유산 환수 및 활용 관련 중요 정책 등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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