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조의2 (주민지원사업 계획의 수립ㆍ시행절차 등)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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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1. 주민지원사업의 목적
2. 주민지원사업의 필요성 및 개요
3.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지역 및 그 주변지역의 현황과 특성
4. 주민지원사업의 내용 및 추진계획
5.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주민 의견 청취 결과
6. 주민지원사업 비용 및 재원 조달 방안
7.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주민지원사업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제4항 전단에 따른 공고 당시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해당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으로 한다. <개정 2025.2.13>

**③** 시ㆍ도지사는 주민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1.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및 그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
2.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복리 증진의 실효성이 클 것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주민지원사업 계획의 주요내용을 공고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⑤** 국가유산청장은 주민지원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지원사업 계획의 수립ㆍ시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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