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조 (시ㆍ도지정문화유산의 지정 등)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①** 시ㆍ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유산으로서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유산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ㆍ도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2023.8.8>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유산 중 향토문화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문화유산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8>
**③** 삭제 <2023.9.14>
**④**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화유산에 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정문화유산이나 문화유산자료(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지정ㆍ보존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화유산 지정절차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2023.8.8, 2023.9.14, 2024.2.13>
**⑤**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로 지정할 때에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지정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지정" 앞에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18.12.24, 2023.8.8, 2023.9.14>
**⑥** 시ㆍ도지정문화유산과 문화유산자료의 지정 및 해제절차,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2023.8.8, 2023.9.14>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유산 중 향토문화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문화유산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8>
**③** 삭제 <2023.9.14>
**④**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화유산에 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정문화유산이나 문화유산자료(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지정ㆍ보존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화유산 지정절차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2023.8.8, 2023.9.14, 2024.2.13>
**⑤**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로 지정할 때에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지정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지정" 앞에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18.12.24, 2023.8.8, 2023.9.14>
**⑥** 시ㆍ도지정문화유산과 문화유산자료의 지정 및 해제절차,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2023.8.8, 202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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