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조 (보고 등)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2023.8.8, 2023.9.14, 2024.2.13>
1. 시ㆍ도지정문화유산이나 문화유산자료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한 경우
2. 삭제 <2023.9.14>
3.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의 소재지나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
4. 시ㆍ도지정문화유산이나 문화유산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행위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시정이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2023.9.14, 2024.2.13>
1. 시ㆍ도지정문화유산이나 문화유산자료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한 경우
2. 삭제 <2023.9.14>
3.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의 소재지나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
4. 시ㆍ도지정문화유산이나 문화유산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행위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시정이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2023.9.14,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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