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장 문화유산매매업 등 <개정 2023.8.8>

제77조의1 (명의대여 등의 금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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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매매업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문화유산매매업을 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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