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조의3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①**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돌봄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3.8.8, 2024.2.13>
1. 문화유산돌봄사업의 관리 및 지원
2. 문화유산돌봄사업을 위한 연구 및 조사
3. 문화유산돌봄사업을 위한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4.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평가의 지원
5.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의 관리ㆍ지원
6.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상호 간의 연계ㆍ협력 지원
7. 그 밖에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의 설치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유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의 운영을 문화유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경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④** 그 밖에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1. 문화유산돌봄사업의 관리 및 지원
2. 문화유산돌봄사업을 위한 연구 및 조사
3. 문화유산돌봄사업을 위한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4.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평가의 지원
5.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의 관리ㆍ지원
6.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상호 간의 연계ㆍ협력 지원
7. 그 밖에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의 설치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유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의 운영을 문화유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경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④** 그 밖에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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