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령 제7조 (비축물자의 저장)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법 제13조제2항과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비축명령을 받은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은 해당 비축물자가 비상사태 시 사용목적에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해당 비축물자 사용업체로부터 가까운 곳에 이를 저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축물자는 창고에 저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건물 밖에 저장할 수 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6조 (비축명령) 다음 조문 → 제8조 (비축물자의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