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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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4.09.13 시행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8개 조문 문화체육관광부령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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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령 8개 조문

  1. (목적)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그 소속으로 있는 국가유산청장을 지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6, 2009.1.19, 2024.5.17, 2024.9.13>
  2. (예산에 관한 사항)
    국가유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관계 기관에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보고해야 한다. 보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3.6, 2009.1.19, 2024.5.17, 2024.9.13>

    1. 예산요구서(추가경정예산요구서를 포함한다)
    2. 예비비사용요구서
  3. (인사에 관한 사항)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간의 업무 협력 강화를 위하여 장관이 요구하는 경우 청장은 고위공무원 등의 인사교류 필요성, 인사교류 필요 직위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4.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①**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9.1.19, 2024.6.14>

    1. 국가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그 변경
    2. 국제기구에의 가입 및 협정체결의 추진
    3. 국제협력에 관한 주요 계획의 수립

    **②**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관에게 미리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14.4.4, 2024.9.13>

    1. 국민의 문화 향유 및 국가유산 활용과 직접 관련된 중요 정책의 수립ㆍ시행
    2. 직제 개정에 관한 사항
    3.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사항
    4. 장관이 참여하는 정부기관 또는 국가 간 회의ㆍ협의체와 그 하부 회의ㆍ협의체에 상정하는 안건
    5. 국가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령 중 중요한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청장의 국제회의 참석 및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

    **③**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09.1.19, 2013.10.11, 2014.4.4, 2024.9.13>

    1. 대통령ㆍ국무총리 및 장관의 지시사항에 관한 추진계획과 그 실적
    2. 대통령ㆍ국무총리 및 그 직속기관과 국회 및 감사원 등에 보고하거나 제출하는 자료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변경
    4. 사회적으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민원사항과 그 처리결과
    5. 소속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업무 중 중요한 사항
    6. 중요정책 및 계획의 분기별 추진 실적
    7. 중요정책의 대외홍보에 관한 사항
    8. 중요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장관이 요구하는 사항
    9. 국가유산에 발생한 피해 중 중요한 사항
    10. 소관 업무에 관하여 제의를 받거나 입수한 국제협력에 관한 중요한 정보
    11. 국가유산에 관한 통계, 분석자료 및 조사ㆍ연구의 결과 중 중요한 사항
    12. 그 밖에 법령에 규정된 장관의 권한 행사 및 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장관이 요구하는 사항
  5. (감사에 관한 사항)
    청장은 감사원의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사항 중 중요정책과 관련된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1>
  6. (법령의 질의)
    청장은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다른 기관에 질의하여 회신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승인ㆍ보고의 절차)
    **①** 이 규칙에 따른 승인 및 보고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4.4>

    **②** 이 규칙에 따른 승인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관이 총괄한다. <신설 2014.4.4, 2024.9.13>
  8. (정책협의회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청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분기별로 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개정 2024.5.17>

    1. 국가유산청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2. 중요정책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 간의 협의
    3. 그 밖에 기관간 업무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관은 제1항의 정책협의회의 운영, 그 밖에 기관간 업무협의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실무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4.9.13>

    ## 부칙

    부칙 <제52호,2001.7.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문화관광부장관의소속청장에대한지휘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⑬ 부터 <24> 까지 생략

    부칙(문화관광부 명칭 변경 반영을 위한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5호,2008.9.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호,2009.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2호,2013.10.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9호,2014.4.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50호,2024.5.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3조,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문화재청"을 각각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청장"을 "청장"으로 한다.


    ⑥ 생략

    부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5호,2024.6.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⑤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567호,2024.9.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