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물관리위원회의 회의 등)
물관리기본법
**①** 물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물관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국가물관리위원회에는 사무국을 둔다.
**⑥** 물관리위원회의 운영,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사무국의 조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물관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국가물관리위원회에는 사무국을 둔다.
**⑥** 물관리위원회의 운영,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사무국의 조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
2025-10-01
법률: 물관리기본법 (타법개정)
@40d4b11 -
2021-01-05
법률: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
@897fbf0 -
2020-05-26
법률: 물관리기본법 (타법개정)
@82ef88a -
2018-06-12
법률: 물관리기본법 (제정)
@594c836
현재 조문(제2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