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물문화 육성 및 국제협력 등

제41조 (물관리 자료의 정보화 등)

물관리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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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관리에 필요한 각종 자료와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물관리 자료의 정보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관리 자료와 정보를 체계적으로 통합ㆍ관리하여 누구나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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