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물관리의 기본원칙

제8조 (물의 공공성)

물관리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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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은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국가의 물관리 정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며 물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이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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