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4장 물류창고업 <신설 2022.8.24>

제13조의6 (인증기관의 조직 및 운영)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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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증기관은 스마트물류센터인증 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증운영위원회(이하 "인증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해야 한다. <개정 2025.4.1>

**②** 인증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4.1>

**③** 인증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4.1>

1. 국토교통부의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인증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5명 이내의 사람
가. 대학에서 물류 및 건축 관련 과목을 강의하는 부교수 이상인 사람
나. 물류 및 건축 관련 연구기관에서 선임연구위원급 이상인 사람
다. 물류 및 건축 관련 단체의 임원급 이상인 사람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람과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3. 인증기관 소속 전담조직의 책임자로서 인증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④** 인증기관의 장은 성별을 고려하여 인증심사를 수행할 수 있는 50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구성해야 한다.

**⑤**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심사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심사 원본 자료와 함께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인증심사대장 및 심사 원본 자료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24.11.13>

**⑥** 인증기관의 장은 분기별 인증심사 실적을 매 분기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 제1항에서 제6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운영위원회 및 인증심사 전문인력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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