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14조의4 (다른 지구와의 입체개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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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5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2호의 공공주택지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주택지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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