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5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신설 2022.8.24>

제15조의1 (도시첨단물류단지 지정에 대한 동의서 등)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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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동의서, 동의철회서 또는 대표자지정 동의서는 각각 별지 제12호의2서식, 제12호의3서식 또는 제12호의4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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