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물류터미널사업

제16조 (등록증대여 등의 금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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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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