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5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신설 2022.8.24>

제16조의6 (실수요검증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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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위원장은 실수요검증위원회를 대표하고,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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