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물류터미널사업협회)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①**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 및 일반물류터미널을 경영하는 자는 물류터미널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협회(이하 "물류터미널사업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물류터미널사업협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협회의 회원의 자격이 있는 자 중 5분의 1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해당 협회의 회원 자격이 있는 자의 3분의 1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물류터미널사업협회는 제2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물류터미널사업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⑤** 물류터미널사업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6.9>
**⑥** 물류터미널사업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물류터미널사업협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협회의 회원의 자격이 있는 자 중 5분의 1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해당 협회의 회원 자격이 있는 자의 3분의 1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물류터미널사업협회는 제2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물류터미널사업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⑤** 물류터미널사업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6.9>
**⑥** 물류터미널사업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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