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물류창고업 <신설 2011.8.4>

제21조의2 (물류창고 내 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을 쌓아놓기 위한 선반 등 물류창고 내 시설에 대하여 내진설계(耐震設計) 기준을 정하는 등 지진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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