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의3 (지원단지의 조성 등의 특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①**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도시첨단물류단지 내 또는 도시첨단물류단지 인근지역에 입주기업 종사자 등을 위하여 주거ㆍ문화ㆍ복지ㆍ교육 시설 등을 포함한 지원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단지의 조성은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으로 할 수 있다.
**③** 입주기업 종사자 등의 주거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조성되는 지원단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에 대하여 「주택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 모집요건 등 주택공급의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단지의 조성은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으로 할 수 있다.
**③** 입주기업 종사자 등의 주거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조성되는 지원단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에 대하여 「주택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 모집요건 등 주택공급의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05
법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04159e -
2025-12-02
법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523e4f -
2025-10-01
법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f33a44 -
2025-01-31
법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480095 -
2024-01-16
법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61c571 -
2024-01-09
법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60b56f -
2024-01-09
법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d8b57a -
2023-08-16
법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bd6758 -
2022-12-27
법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ece6ef -
2022-06-10
법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dadbe9
현재 조문(제22조의3)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