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22조의3 (지원단지의 조성 등의 특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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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도시첨단물류단지 내 또는 도시첨단물류단지 인근지역에 입주기업 종사자 등을 위하여 주거ㆍ문화ㆍ복지ㆍ교육 시설 등을 포함한 지원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단지의 조성은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으로 할 수 있다.

**③** 입주기업 종사자 등의 주거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조성되는 지원단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에 대하여 「주택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 모집요건 등 주택공급의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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