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의6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①** 제22조 또는 제22조의2에 따라 물류단지를 지정하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물류단지지정권자"라 한다)는 무분별한 물류단지 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물류단지 지정 전에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실수요 검증 대상사업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②**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실수요 검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수요검증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1.9>
**③**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실수요 검증을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자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5.12.29>
**④**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실수요검증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수요검증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신설 2024.1.9>
**⑤** 제1항에 따른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제2항에 따른 실수요검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각각 정한다. <신설 2015.12.29, 2020.4.7, 2024.1.9>
**②**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실수요 검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수요검증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1.9>
**③**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실수요 검증을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자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5.12.29>
**④**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실수요검증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수요검증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신설 2024.1.9>
**⑤** 제1항에 따른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제2항에 따른 실수요검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각각 정한다. <신설 2015.12.29, 2020.4.7, 20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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