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31조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위탁시행 등)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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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행자는 물류단지개발사업 중 항만, 용수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건설과 공유수면의 매립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위한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물류터미널사업자"는 "시행자"로, "물류터미널"은 "물류단지"로 본다.

**③** 제27조제2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행자는 물류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신탁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류단지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2.6.10>

**④** 제3항에 따라 신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신탁업자는 종전의 시행자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신설 202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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