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 (물류단지개발사업의 비용)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①** 물류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시행자가 부담한다.
**②** 물류단지에 필요한 전기시설ㆍ전기통신설비ㆍ가스공급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역에 전기ㆍ전기통신ㆍ가스 또는 난방을 공급하는 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ㆍ입주기업ㆍ지방자치단체 등의 요청에 따라 전기간선시설(電氣幹線施設)을 땅 속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땅 속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각각 100분의 50의 비율로 그 설치비용을 부담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각 시설의 설치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물류단지에 필요한 전기시설ㆍ전기통신설비ㆍ가스공급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역에 전기ㆍ전기통신ㆍ가스 또는 난방을 공급하는 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ㆍ입주기업ㆍ지방자치단체 등의 요청에 따라 전기간선시설(電氣幹線施設)을 땅 속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땅 속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각각 100분의 50의 비율로 그 설치비용을 부담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각 시설의 설치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05
법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04159e -
2025-12-02
법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523e4f -
2025-10-01
법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f33a44 -
2025-01-31
법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480095 -
2024-01-16
법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61c571 -
2024-01-09
법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60b56f -
2024-01-09
법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d8b57a -
2023-08-16
법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bd6758 -
2022-12-27
법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ece6ef -
2022-06-10
법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dadbe9
현재 조문(제3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