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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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시설의 합리적 개발ㆍ배치 및 물류체계의 효율화 등을 위하여 물류시설의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2.4, 2013.3.23>

**②**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은 물류시설을 다음 각 호의 기능별 분류에 따라 체계적으로 수립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물류시설의 기능이 서로 관련되어 있는 때에는 이를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1. 단위물류시설 : 창고 및 집배송센터 등 물류활동을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최소 단위의 물류시설
2. 집적[클러스터(cluster)]물류시설 :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등 둘 이상의 단위물류시설 등이 함께 설치된 물류시설
3. 연계물류시설 : 물류시설 상호 간의 화물운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제공되는 도로 및 철도 등 교통시설

**③**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6.22>

1. 물류시설의 장래수요에 관한 사항
2. 물류시설의 공급정책 등에 관한 사항
3. 물류시설의 지정ㆍ개발에 관한 사항
4. 물류시설의 지역별ㆍ규모별ㆍ연도별 배치 및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5. 물류시설의 기능개선 및 효율화에 관한 사항
6. 물류시설의 공동화ㆍ집단화에 관한 사항
7. 물류시설의 국내 및 국제 연계수송망 구축에 관한 사항
8. 물류시설의 환경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
9. 도심지에 위치한 물류시설의 정비와 교외이전(郊外移轉)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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