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44조 (공공시설의 설치 등)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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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단지지정권자는 시행자에게 도로, 공원, 녹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게 하거나 기존의 공원 및 녹지를 보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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