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50조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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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행자는 물류단지개발사업에 따라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시설의 설치가 완료되지 아니한 토지는 제외한다)을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②** 제1항에 따른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방법ㆍ절차ㆍ가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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