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59조의2 (물류단지 안의 조경의무 면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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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기업체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4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입주기업체 부지 안의 조경(造景) 의무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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