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사업 <신설 2020.6.9>

제59조의6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사업의 지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59조의5에 따라 지정된 정비지구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도로 등 기반시설의 신설ㆍ확장ㆍ개량 및 보수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영차고지 및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설치
3.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4. 그 밖에 정비지구의 교통ㆍ환경 정비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59조의6)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