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물류정책의 종합ㆍ조정

제13조 (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

물류정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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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물류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연도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2.6, 2013.3.23>

**②** 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한 자료제출의 요청 등에 관하여는 제11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 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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