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6조의1 (국가 물류보안 시책의 수립 및 지원)

물류정책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35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보안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물류보안 관련 시설ㆍ장비의 유지ㆍ관리
2. 물류보안 사고 발생에 따른 사후복구조치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활동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6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