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물류정보화의 촉진)
물류정책기본법
**①**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세청장은 물류정보화를 통한 물류체계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세청장은 물류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물류기업 또는 물류 관련 단체에 대하여 물류정보화에 관련된 설비 또는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용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세청장은 물류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물류기업 또는 물류 관련 단체에 대하여 물류정보화에 관련된 설비 또는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용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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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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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3302 -
2024-02-06
법률: 물류정책기본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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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법률: 물류정책기본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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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8
법률: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
@8675d4d -
2022-06-10
법률: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
@756a53c -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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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법률: 물류정책기본법 (타법개정)
@717e9fe -
2020-10-20
법률: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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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법률: 물류정책기본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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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법률: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
@6e748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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