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기본이념)
물류정책기본법
이 법에 따른 물류정책은 물류가 국가 경제활동의 중요한 원동력임을 인식하고, 신속ㆍ정확하면서도 편리하고 안전한 물류활동을 촉진하며, 정부의 물류 관련 정책이 서로 조화롭게 연계되도록 하여 물류산업이 체계적으로 발전하게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물류정책기본법 (타법개정)
@3653302 -
2024-02-06
법률: 물류정책기본법 (타법개정)
@b347169 -
2024-01-09
법률: 물류정책기본법 (타법개정)
@e6a0a6d -
2023-04-18
법률: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
@8675d4d -
2022-06-10
법률: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
@756a53c -
2020-12-29
법률: 물류정책기본법 (타법개정)
@f48dbf7 -
2020-12-22
법률: 물류정책기본법 (타법개정)
@717e9fe -
2020-10-20
법률: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
@79b0f00 -
2020-03-24
법률: 물류정책기본법 (타법개정)
@ec8cd14 -
2018-09-18
법률: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
@6e748c1
현재 조문(제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