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의1 (국가 물류보안 시책의 수립 및 지원)
물류정책기본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 물류보안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물류보안 관련 제도 및 물류보안 기술의 표준을 마련하는 등 국가 물류보안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물류기업 또는 화주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물류보안 관련 시설ㆍ장비의 개발ㆍ도입
2. 물류보안 관련 제도ㆍ표준 등 국가 물류보안 시책의 준수
3. 물류보안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보안 활동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물류기업 또는 화주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물류보안 관련 시설ㆍ장비의 개발ㆍ도입
2. 물류보안 관련 제도ㆍ표준 등 국가 물류보안 시책의 준수
3. 물류보안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보안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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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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