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4조의4 (조정의 권고)

물류정책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37조의3제1항에 따라 물류신고센터가 조정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1. 신고의 주요내용
2. 조정권고 내용
3. 조정권고에 대한 수락 여부 통보기한
4. 향후 신고 처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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