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제42조 (인증우수물류기업 및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에 대한 지원)

물류정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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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인증우수물류기업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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