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제49조 (자금의 지원)

물류정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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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국제물류주선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제물류주선업자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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