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5조 (물류기업 및 화주의 책무)

물류정책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물류기업 및 화주는 물류사업을 원활히 하고 물류체계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물류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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