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제50조 (물류인력의 양성)

물류정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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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분야의 기능인력 및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2013.8.6>

1. 화주기업 및 물류기업에 종사하는 물류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ㆍ연수
2. 물류체계 효율화 및 국제물류 활성화를 위한 선진기법,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교재의 개발ㆍ보급
3. 외국 물류대학의 국내유치활동 지원 및 국내대학과 외국대학 간의 물류교육 프로그램의 공동 개발활동 지원
4. 물류시설의 운영과 물류장비의 조작을 담당하는 기능인력의 양성ㆍ교육
5. 그 밖에 신규 물류인력 양성, 물류관리사 재교육 또는 외국인 물류인력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6>

1.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또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이나 대학원
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물류연수기관

**③**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사업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2013.8.6>

**④**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소관 업무별로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업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고, 그 내용을 제14조에 따른 지역물류기본계획과 제16조에 따른 지역물류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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