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의2 (환경친화적 물류활동 우수기업 지정)
물류정책기본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을 모범적으로 하는 물류기업과 화주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수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59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의 실적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이하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이라 한다)가 제2항의 요건을 유지하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을 할 수 있다.
**④**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수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59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의 실적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이하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이라 한다)가 제2항의 요건을 유지하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을 할 수 있다.
**④**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물류정책기본법 (타법개정)
@3653302 -
2024-02-06
법률: 물류정책기본법 (타법개정)
@b347169 -
2024-01-09
법률: 물류정책기본법 (타법개정)
@e6a0a6d -
2023-04-18
법률: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
@8675d4d -
2022-06-10
법률: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
@756a53c -
2020-12-29
법률: 물류정책기본법 (타법개정)
@f48dbf7 -
2020-12-22
법률: 물류정책기본법 (타법개정)
@717e9fe -
2020-10-20
법률: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
@79b0f00 -
2020-03-24
법률: 물류정책기본법 (타법개정)
@ec8cd14 -
2018-09-18
법률: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
@6e748c1
현재 조문(제60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