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물류의 선진화 및 국제화

제60조의5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취소 등)

물류정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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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60조의3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60조의3제3항에 따른 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②**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60조의4제1항에 따른 지정증을 반납하고, 지정표시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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