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제64조 (업무소관의 조정)

물류정책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의 업무소관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업무소관을 조정한다. <개정 2008.2.29, 2009.2.6,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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