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 (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물류정책기본법
인증우수물류기업ㆍ국제물류주선업자 및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게 하거나 그 인증서ㆍ등록증 또는 지정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6.1, 2013.8.6, 2015.6.22, 202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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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물류정책기본법 (타법개정)
@3653302 -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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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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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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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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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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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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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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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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