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제66조 (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물류정책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증우수물류기업ㆍ국제물류주선업자 및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게 하거나 그 인증서ㆍ등록증 또는 지정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6.1, 2013.8.6, 2015.6.22, 202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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