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 (수수료)
물류정책기본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제51조제5항 및 제65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ㆍ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심사대행기관 또는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장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1. 제38조에 따른 우수물류기업의 인증 또는 점검의 신청
2. 제43조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신청
3. 제51조에 따른 물류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와 자격증 발급의 신청
4. 제60조의3에 따른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 또는 점검의 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산정기준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공동부령을 말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제38조에 따른 우수물류기업의 인증 또는 점검의 신청
2. 제43조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신청
3. 제51조에 따른 물류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와 자격증 발급의 신청
4. 제60조의3에 따른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 또는 점검의 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산정기준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공동부령을 말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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