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평가)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 주기, 절차 및 방법, 평가 결과의 공개 범위 및 공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 주기, 절차 및 방법, 평가 결과의 공개 범위 및 공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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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220e2b -
2023-10-24
법률: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344d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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