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물순환 촉진 기반의 조성

제21조 (품질인증)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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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순환 촉진을 위하여 물순환 시설에 사용되는 제품ㆍ설비 중 품질인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품ㆍ설비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기관이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제품ㆍ설비에 인증의 표시를 하거나 인증을 받은 것을 홍보할 수 있다.

**④** 인증대상 제품ㆍ설비의 인증기준, 인증기관 지정ㆍ해제 기준, 인증 절차 및 인증의 표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제1항에 따라 물순환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ㆍ설비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으며, 민간단체나 기업에 우선 구매를 권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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