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 (보고 및 검사 등)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순환 촉진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물순환 촉진사업에 관한 업무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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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220e2b -
2023-10-24
법률: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344d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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