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공공수역의 물환경 보전 <개정 2017.1.17>

제14조 (도시ㆍ군기본계획에의 반영)

물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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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3조에 따른 도종합계획,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지역개발계획에 포함된 공공하수처리시설ㆍ분뇨처리시설 등의 설치계획을 종합하여 해당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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