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공공수역의 물환경 보전 <개정 2017.1.17>

제17조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통행제한)

물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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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복(顚覆), 추락 등의 사고 발생 시 상수원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수송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그 지역에 인접한 지역 중에서 제4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도로ㆍ구간을 통행할 수 없다. <개정 2025.10.1>

1. 상수원보호구역
2. 특별대책지역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각각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
4. 상수원에 중대한 오염을 일으킬 수 있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상수원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로 한다. <개정 2024.2.6, 2025.10.1>

1. 특정수질유해물질
2.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액체상태의 폐기물 및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로 한정한다)
3. 유류
4. 인체등유해성물질
5.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농약 및 원제(原劑)
6.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 및 제18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

**③**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통행제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자동차 통행제한 표지판의 설치
2. 통행제한 위반 자동차의 단속

**④** 제1항에 따른 통행할 수 없는 도로ㆍ구간 및 자동차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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