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2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한 특별조치)
물환경보전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상수원의 수질오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질오염을 발생시키는 오염원에 대하여 오염물질의 배출금지 등 특별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상수원의 수질오염으로 먹는 물 수질관리기준(「수도법」 제26조에 따른 수질기준을 말한다)의 충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제1호의 수질관리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오염물질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조치의 절차, 내용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특별조치를 이행하는 데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상수원의 수질오염으로 먹는 물 수질관리기준(「수도법」 제26조에 따른 수질기준을 말한다)의 충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제1호의 수질관리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오염물질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조치의 절차, 내용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특별조치를 이행하는 데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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